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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혐의' 청주 어린이집 교사·원장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6.05.19 16:52:24
  • 최종수정2026.05.19 16:52:24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19일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청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A(40대)씨와 원장 B(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아 5명을 꼬집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여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B씨는 아동 학대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학부모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끝에 이들의 아동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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