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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안전 우려 커지는데…현행법 적용은 모호

손으로 당겨 사용하는 일반 새총, 규정 적용 모호
전문가 "위해 가능 물품 관리 기준 마련 필요"

  • 웹출고시간2026.05.19 17:43:51
  • 최종수정2026.05.19 17:43:50
[충북일보] 새를 쫓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새총이 안전사고 우려에도 별다른 관리 기준 없이 일상에서 사용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총은 일반적으로 장난감이나 야외 활동 도구 정도로 인식되지만, 금속 탄환과 강한 탄성을 이용할 경우 흉기 수준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4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A씨가 지나가던 택시 2대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택시 1대에는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t 화물차 조수석 창문을 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심심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총을 이용한 위해 행위가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광주에서는 공원에서 20대 남성에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마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장력을 강하게 하거나 쇠구슬을 탄환으로 사용해 관통력이 강화되면 새총도 총포류에 맞먹을 정도로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문제는 현행법상 새총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나 소지 제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무줄이나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물체 등을 발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석궁 등 화살 발사가 가능한 장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손으로 고무줄을 당겨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새총은 명확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총은 총기나 도검류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의무도 없어 관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총이 총포류처럼 명확한 무기로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이나 안전 규정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낙범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새총처럼 총포류로 명확하게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법 테두리 안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억제 효과 측면에서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위험성을 가진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생산·판매 단계에서 허가 기준이나 인증 절차를 두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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