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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 위생교육 성료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참가자들 큰 호응

  • 웹출고시간2026.05.19 16:22:30
  • 최종수정2026.05.19 16:22:3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500여 명이 식품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최근 이틀간 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지부장 엄병길)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과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서비스 개선과 관련 법령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1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시는 19일 숙박업 공중 위생교육에 이어 20일 이용업 공중 위생교육을 계획하고 있어 관련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업주분들은 교육 이수 여부를 꼭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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