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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어린이·청소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체육활동 지원

경제적 부담 줄여 청소년 체육활동 장려

  • 웹출고시간2026.05.19 10:45:42
  • 최종수정2026.05.19 10:45:41
[충북일보] 음성군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폭을 확대·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학교 체육활동과 가족단위 이용객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폭을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연중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방학 기간인 1·2·7·8·12월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실내 수영장의 경우 감면 적용 때 청소년은 1회 3천 원, 월 자유수영은 4만 원, 강습은 5만 원이다.

어린이는 1회 2천 원, 월 자유수영은 2만5천 원, 강습은 3만5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생존수영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음성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서 총 6회에 걸쳐 수봉초와 하당초 학생 292명이 생존수영에 참여했다.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에서도 5회 동안 원당초, 맹동초, 동성초, 오선초 학생 373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은 오는 6월 말 개장 예정인 여름철 물놀이장 시설 정비와 장마철 대비 체육시설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연수 체육진흥과장은 "군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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