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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 담은 통일백서 헌법 위반…정동영 장관 경질 요구

  • 웹출고시간2026.05.18 17:18:42
  • 최종수정2026.05.18 17:18:41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을 그대로 담은 통일백서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일부가 금년 통일백서에서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공식화하고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을 새 대북정책의 핵심기조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로 직전까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남북통일을 금과옥조로 떠받들며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아왔다"며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내세우자마자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대북정책 기조는 통일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다"며 "때문에 이번 통일백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김정은 일가에게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북한거주 대한민국 국민들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통일백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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