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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련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훼손하는 기후환경부 규탄"

"반입협력금 확대 개정안 반대 입장 유감"

  • 웹출고시간2026.05.18 17:19:02
  • 최종수정2026.05.18 17:19:01
[충북일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들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는 '반입협력금' 확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소속 전국 8개 지역 환경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입협력금 확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진천·진천·음성)·송재봉(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제도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하위 법령 개정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적용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반출한 지자체가 반입한 지자체에게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환경단체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지자체들이 충청권 민간 소각시설 등에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반입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아 지역 주민 피해 보상과 발생지 처리 유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그나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반대하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기후부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보다 수도권 주민과 민간소각장의 이해를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부가 개정안 반대 이유로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미 비용은 민간 위탁 확대와 장거리 원정 처리, 지역 갈등과 환경 부담의 형태로 시민과 지역사회에 전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국가 정책인 만큼 구조적 왜곡과 지역 갈등을 조정할 책임도 국가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와 폐기물 감량 중심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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