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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범위 확대…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6.05.18 16:40:41
  • 최종수정2026.05.18 16:40:41
[충북일보] 충북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금은 대북 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해 사용한다. 도는 2008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8년간 50억여 원 규모의 기금을 모았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한정됐던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사용처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통일교육·홍보 사업비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와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434회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금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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