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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중 자연휴양림 이용객에 숙박료 지원

일~목요일 이용 금액 30% 단양지역상품권 환급 객사진

  • 웹출고시간2026.05.18 14:39:27
  • 최종수정2026.05.18 14:39:2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과 소백산자연휴양림을 주중에 이용하는 숙박객은 숙박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충북일보] 단양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선암자연휴양림과 소백산자연휴양림을 주중에 이용하는 숙박객을 대상으로 숙박료 30%를 단양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휴양림에 숙박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며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돼도 환급 혜택이 유지된다. 성수기 기간 역시 똑같이 적용해 휴가철 연휴 중이라도 주중 숙박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 산정 시 숙박료의 30%를 기준으로 하며 5천 원 단위로 절사해 입실 시 단양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환급 산정액이 2만 4천 원일 경우 2만 원이 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단양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관광객들의 주말 집중 방문을 자연스럽게 주중으로 분산시키고 숙박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단양지역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광객이 주중에도 단양에 머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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