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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다시 가고 싶어" 누범기간 중 경찰 폭행한 5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6.05.17 13:49:48
  • 최종수정2026.05.17 13:49:48
[충북일보]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진천군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순찰차 안에서 의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운전 중인 경찰관의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흔들며 폭행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진천군의 한 노래방에서 30여만 원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경찰관들과 노래방 업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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