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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한화손보, 난자 냉동 시술비 50% 지원…최대 200만원

  • 웹출고시간2026.05.17 15:10:42
  • 최종수정2026.05.17 15:10:4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난자 냉동 시불비 지원 사업 포스터.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한화손보,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와 손잡고 18일부터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당장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여성들이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관해 훗날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으로 추진되는 충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다.

지난해부터는 소득 요건이나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는 여성 중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5ng/ml 이하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자비로 난자 냉동 시술을 받은 여성이다.

대상자는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등 난자 냉동 시술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 받는다. 단 난자 동결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입원비나 보관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043-270-5936)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을 위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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