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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신용한 공익제보자 주장 거짓"

신용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지속 제기"

  • 웹출고시간2026.05.14 17:10:35
  • 최종수정2026.05.14 17:32:1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4일 명태균씨가 청주흥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은빈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명태균 게이트' 논란으로 중앙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던 명태균씨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를 향해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내세우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청주흥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가 지난해 2월 자신을 여론조사 조작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3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입건 통지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공익 제보자라는 신 후보의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신 후보는 나에게 사과해야 하고 충북도민들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씨는 윤석열 대선 캠프가 제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윤석열은 지방에 있었다"며 "왜 신 씨는 경찰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앞서 신 후보는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활동하던 2024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20대 대선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명 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 회의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에는 명 씨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래한국연구소의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2020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수를 부풀리거나 기존에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를 재활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위조·변경·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공표 여론조사는 결과를 왜곡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만 해당 조사들은 비공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공익 제보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 씨는 명백히 선거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 배후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은 현재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특별취재팀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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