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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사금융 재차 비판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금융, 공적책임 다해야"

  • 웹출고시간2026.05.14 16:30:19
  • 최종수정2026.05.14 16:30:19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불법 사금융에 대해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6개월(지난해 11월~올해 4월) 동안 경찰이 총 1천553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는 내용의 보고 문건을 첨부하며 "법정 이자 초과대출은 무효"라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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