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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웹출고시간2026.05.13 17:18:18
  • 최종수정2026.05.13 17:18:18
[충북일보]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올해 초 갑작스럽게 정신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판단을 위한 정신감정은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 측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것이 특정인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범행을 계획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2월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과 교육 연수시설, 친인척 집 등 모두 6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등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 47개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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