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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 3명 체포 '임금체불 엄단'

  • 웹출고시간2026.05.13 16:54:24
  • 최종수정2026.05.13 16:54:24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임금체불 후 당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 3명을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검거된 사업주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음식점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근로자 임금 약 290만 원을 미지급하고 출석 불응했다.

사업주 B씨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조경공사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임금 약 500만 원을 미지급 후 장기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사업주 C씨는 청주시 상당구·서원구 소재 학원에서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1천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청주지청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과 은거지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검거된 체불사업주 3명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청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송치할 방침이다.

연창석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와 같은 의미로, 소액 사건이라도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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