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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절취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신속 검거

밀착 수색으로 단양지역에서 체포, 피해금 7천만 원 회수

  • 웹출고시간2026.05.13 09:39:24
  • 최종수정2026.05.13 09:39:24
[충북일보] 제천경찰서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30대 외국인 A씨를 긴급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입국,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인 현금과 수표 약 1억 원을 절도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다" 거짓말하고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며 비닐봉지에 넣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신속하게 추적해 A씨가 단양군의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고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밀착 수색 끝에 모텔에서 체포했고 지난 11일 구속했다.

검거 과정에서 미처 전달책에게 넘기지 못한 7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대화 내역을 수시로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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