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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 업주 입건…수사 본격화

경찰, 이번 주 시공업체 대표 추가 입건 방침

  • 웹출고시간2026.05.11 17:30:43
  • 최종수정2026.05.11 17:30:42
[충북일보]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청주 봉명동 식당 LP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주를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식당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달 12일 저녁 식당 LP 가스 저장탱크의 주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해 이튿날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LP가스 취급자인 A씨가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장탱크 주밸브까지 잠그지 않은 채 영업을 마친 부분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가스누출경보차단기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점에 주목해 가스 호스를 시공한 업체 대표 B씨도 이번 주 중 소환해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B씨는 사고 전날 가스차단기 경보가 울린다는 업주의 민원을 받고 식당을 방문해 점검한 뒤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가스차단기 전원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리 기구 추가 설치를 위해 미리 연결해 둔 가스 배관을 막음 처리하지 않아 LP가스가 누출됐고, 이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LP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대 주민 17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다치고 주변 아파트·상가 등의 유리창과 차량 등이 파손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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