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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신청 접수

도내 우대지원지역 옥천·제천
특별지원지역 괴산·단양·보은·영동

  • 웹출고시간2026.05.11 17:25:06
  • 최종수정2026.05.11 17:25:06
[충북일보]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차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주민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충북도내 우대 지원 지역은 옥천과 제천 두 곳이며, 특별지원지역은 괴산·단양·보은·영동이 해당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 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됐다.

정부는 2차 지급 대상 선정 단위로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는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로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근거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금액이 적용됐다.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접수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자산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수령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이나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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