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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5.11 15:18:16
  • 최종수정2026.05.11 17:15:33
[충북일보] 지방선거가 20여 일 남았다. 충북 도내 현직 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삼선 도전에 나섰다. 자치단체마다 일정 기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공직기강 해이도 우려된다.

*** 선거 중립 의무 지켜야

현직 단체장은 정식 후보 등록 순간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 예비후보 또는 후보 등록 순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때부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14~15일이다. 최소 3주 단체장 부재 상황이 발생한다. 미리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자체라면 공백 기간이 더 길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자리를 비운 기간엔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한 달 이상 단체장이 공석인 지자체도 꽤 많다. 단체장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는 자연스럽다. 단체장 체제와 부단체장 체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복지부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인사 등 중요 사안의 결정도 미뤄지기 쉽다. 새로운 사업계획 역시 시도되기 어렵다. 아예 손대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행정의 연속성에 있다. 단체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업무가 단절돼선 안 된다. 그럴수록 공무원들은 더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선거 때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는 공무원도 있다.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기강해이 실태가 곳곳에서 감지되기도 한다. 지자체별로 대부분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몰래 저지르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적발하긴 쉽지 않다. 나태한 근무행태를 일일이 잡아내는 건 더 어렵다. 정부와 사정당국의 감시만으론 요원하다. 공무원 스스로 공직의 본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선거에 나선 단체장과 특별한 친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공무원이 선거 개입의 유혹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맡은 업무에만 묵묵히 집중하면 된다.

권한대행을 맡은 부단체장은 더 달라야 한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내내 수장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 선거는 곧 끝난다. 새로운 단체장도 결정된다. 그때까지 잘 지키고 잘 꾸려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선거 파도에 편승하려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조직이 흔들린다. 가장 먼저 공직기강을 다 잡는데 우선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차질 없는 업무의 연속성 유지다.

치열하지 않고는 결코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없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때 비로소 조직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다시 짜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업무 연속성 유지해야

단체장 유고 시 권한대행 부단체장은 단체장과 다르지 않다. 최대의 덕목은 선택과 결단이다. 어느 순간 다가올 수 있는 엄청난 사건과 역할을 예비해야 한다. 권한대행의 덕목은 단체장과 같다. 전문성과 정책역량, 청렴성과 윤리의식, 소통 능력, 책임감과 형평성, 미래지향적 사고 등 많다. 그러나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한다. 선택과 집중이 맨 앞이다.

표면적으로는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대행이라는 두 글자에는 묵직한 책임과 딜레마가 함께한다. 권한대행은 단체장이 아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도 않는다. 권위와 정당성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소신껏'을 주문하는 건 지극히 원론적이다. 그러나 단체장 권한대행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을 맨 앞에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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