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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군소음 피해보상금 확정, 주민 1만2천209명에 7월 지급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 대상, 이의신청은 통지 후 60일 이내 가능

  • 웹출고시간2026.05.11 10:55:12
  • 최종수정2026.05.11 10:55:12
[충북일보] 충주시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올해 총 33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2026년 제1회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과 과거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자를 포함한 총 1만2천209명이다.

심의 결과 최종 확정된 보상금 규모는 총 33억4천621만 원으로, 시는 오는 7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오는 12일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발송된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지정한 충주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과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은 소음 영향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돼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

시는 2020년 11월 27일 이후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김덕철 대기환경과장은 "군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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