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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기준 11일 공개

건보료 기준 하위 70% 선별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전망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원금 신청
충북, 1차 지원금 대상자 90% 신청

  • 웹출고시간2026.05.10 15:10:42
  • 최종수정2026.05.10 15:10:42
[충북일보]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기준을 11일 발표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리면서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2차 지원금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지급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은 가구별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다. 다만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가운데 취약계층 유류비·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전국 평균 91%인 가운데 충북에서는 전체 지급대상자 10만891명 중 9만770명(90.0%)이 신청했고, 총 535억 원이 지급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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