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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웹출고시간2026.05.10 15:46:47
  • 최종수정2026.05.10 15:46:47
[충북일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통해 육아휴직 신청 공무원 자녀 기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및 '난임휴직' 제도 신설

'철도안전법' 개정 통해 안전사고 우려 있는 선로 인근에 CCTV설치 강화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저출생 위기 극복과 안전한 철도교통 환경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엄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지난 7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공무원 자녀 기준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질병휴직'이 아닌 청원휴직으로서의 '난임휴직' 제도를 신설해 공직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후속조치 법안으로, 선로 주변에서의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케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육아휴직 확대' 법안 통과는 일하는 부모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국민과 철도 관련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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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