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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오접종 사고… 예방접종 관리체계 보완 필요

수기 관리·인력 부족에 휴먼에러 가능성
코로나·독감 외 오접종 통계도 부재
자동화 시스템 필요 목소리도

  • 웹출고시간2026.05.10 16:04:54
  • 최종수정2026.05.10 16:04:54
[충북일보] 최근 청주의 한 의료기관에서 생후 4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 예방접종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접종의 주요 사례는 △접종 대상 연령 오류 △접종 간격 착오 △접종 부위 실수 △백신 종류 착오 등이다.

오접종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장 시스템에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침을 통해 접종 전 환자의 과거 접종력과 접종할 백신의 정보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접종 당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중소 규모 병·의원과 보건소에서는 간호 인력이 백신 보관부터 선택, 접종, 기록까지 모든 과정을 맡는다.

한정된 인력 안에서 모든 절차를 소화하려다 보니 예방접종 시즌 등 환자가 몰리면 접종부터 진행한 뒤 전산 등록은 추후에 몰아서 입력해 접종 내용과 입력 정보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백신 종류와 유효기간도 작은 라벨이나 주사기 표기를 의료진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소규모 의료기관은 백신 재고와 유효기간, 보관 온도 등을 수기로 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시간 확인과 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내에서는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영아에게 의료진 착오로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된 사례가 알려졌고, 접종 이력 전산 등록 누락으로 동일 백신이 중복 접종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정부조차 상당수 백신의 오접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오접종 통계를 관리하는 백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정도에 그친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은 약 18종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별도 통계조차 없는 셈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오접종 사례가 집계된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오접종 발생 이후 사후 확인에도 한계가 있다.

사용된 백신은 대부분 즉시 폐기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실제 투여됐는지 역추적하기 쉽지 않다.

제조번호(로트번호) 관리 역시 의료기관마다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에의료계 안팎에서는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외 일부 국가는 접종 직전 백신 바코드를 스캔해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자동 기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국내는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활용이 제한적이다.

지역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현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의료진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털자동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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