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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30만 원 이상·2회 이상 체납 땐 단수·압류"

6월 말까지 상수도 체납 집중징수…83가구 대상 특별징수반 운영

  • 웹출고시간2026.05.10 13:06:33
  • 최종수정2026.05.10 13:06:3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동군이 상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노후 상수관로 개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일보] 영동군이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에 본격 나섰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와 재산 압류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영동군 상수도사업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징수 대상은 상수도요금을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83가구다. 군은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사업소는 3개 반 10명 규모의 특별 체납징수반을 편성했다. 지역별 담당구역을 나눠 1차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직접 가정을 방문해 현장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체납요금은 영동군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온라인 납부 안내도 병행하며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다만 납부 독려에도 응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에 나선다. 체납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단수 처분과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경영팀 담당자는 "납부 의지가 없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수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군민들이 요금 체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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