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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세요"…충북도 내달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6.05.10 15:12:03
  • 최종수정2026.05.10 15:12:03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관련 포스터.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도민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 신고하는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는 선택 사항),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보 변경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은 동물의 몸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처럼 부착하는 외장형으로 나뉜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삽입 시술하거나 외장칩을 구매해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폐사·유실 등의 경우 시·군 지자체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내 누적 등록 반려동물은 2023년 10만8천198마리에서 2024년 11만7천356마리, 지난해 12만5천893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용미숙 도 농정국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과 동행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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