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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역 치과의원 6곳 업무협약

건강 취약계층 치료비 10% 감면

  • 웹출고시간2026.05.10 14:42:02
  • 최종수정2026.05.10 14:42:02
[충북일보] 진천군은 최근 지역 치과의원 6곳과 저소득 건강취약계층의 치과 치료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맘편한치과의원(원장 최보영) △시카고치과의원(원장 이철호) △김현성치과의원(원장 김현성) △온아치과의원(원장 홍성하) △중앙치과의원(원장 김성원) △더감동치과의원(원장 한철규)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치과의원은 진천군이 추천하거나 자격을 확인해준 대상자에게 비급여 치과진료비의 10%를 감면해 주게 된다. 진천군은 지원대상자 발굴과 자격확인, 대상자 안내·연계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진천군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한다. 대상자가 협약 치과의원 방문 때 신분증과 이 추천서를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남현 주민복지과장은 "치과치료는 시기를 놓치면 건강악화와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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