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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두터워진다

국회 본회의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현저한 지장'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포함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추가

  • 웹출고시간2026.05.07 17:45:11
  • 최종수정2026.05.07 17:45:10
[충북일보]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다.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가 추가되며 특수학교 용지 확보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학교용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했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특수학교 용지 확보가 용이해져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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