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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들 엉덩이 한 대 때렸다가 신고당한 친모

  • 웹출고시간2026.05.07 15:30:35
  • 최종수정2026.05.07 15:30:35
[충북일보] 어린이날 초등학생 아들의 엉덩이를 때린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때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에 A씨가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는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인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감식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 농사일을 돕고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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