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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음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전담신고 창구 운영

6월 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6.05.07 15:24:36
  • 최종수정2026.05.07 15:24:36
[충북일보] 괴산군은 5월 한 달간 괴산읍 행정문화센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동 2층에서 종합소득세 전담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창구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일괄 안내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일반 납세자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서면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를 추진한다.

음성군도 신고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음성군청 세정과에 '신고도움 창구'를 마련하고,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와 협력해 공동 운영한다.

해당 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수입금액과 세액 등이 사전 기재된 안내 자료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한 때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 군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할수록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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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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