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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김문수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6.05.06 13:21:29
  • 최종수정2026.05.06 13:21:29
[충북일보]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사진) 의원은 지방대학의 기부를 활성화해 지방대학의 재정을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같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실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처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추진, 국립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지원 외에도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부문의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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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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