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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 즉각 처리 촉구

전국·세종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앞두고 국회 압박
'행정수도 세종' 국민과의 약속… 여당 소극적인 태도 성토

  • 웹출고시간2026.05.06 11:39:58
  • 최종수정2026.05.06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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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종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가 6일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즉각 초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전국·세종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법안인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공청회를 열어 행정수도 특볍법의 법리 논쟁을 재검토한다.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국정과제"라면서 "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는 끝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국회의 의결"이라면서 "여야의 반복된 공약, 더 이상의 기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법리 논쟁과 타당성 검토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려 2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같은 핵심 내용이 위헌 결정이 난 과거 법안과 유사해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거란 지적이 나와 법안을 보류시켰다. 이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위 차원의 전문가 공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공청회는 찬반 진술인으로는 선정된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김주환 홍익대 교수·임지봉 서강대 교수·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등 4인의 발언과 의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선거 때마다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입을 모아 약속했던 국민과 한 약속이다. 이제 와서 다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자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국가 정책 과제와 개헌 의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자세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만의 이기적 요구가 아니다. 전국 단위는 물론, 수도권에서조차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앞지르고 있다"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를 촉구한 이유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과 이념을 넘어선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동안 반복된 정치권의 약속과 좌절 앞에 57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은 절망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며 "우리는 더는 정치권의 헛된 약속에 기대지 않을 것이며, 더는 기다릴 수도, 참을 수도 없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법리 논쟁은 무의미하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만약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수도 완성 즉각 실행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국회 '행정수도 특별법' 바로 처리 △여·야 '행정수도 특별법' 당론 채택 등을 요구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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