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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 도움 창구 운영

대상자 중심 제천세무서와 협력해 모든 납세자에게 확대 지원

  • 웹출고시간2026.05.06 11:26:33
  • 최종수정2026.05.06 11:26:3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이달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 내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도움 창구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오는 15일까지는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도움 창구를 운영하며 18일부터는 제천세무서와 협력해 모든 납세자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으로 안내문대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 등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도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전자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메뉴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신고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분이나 신고 방법 안내가 필요한 분은 도움 창구 방문하거나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단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통합신고 도움 창구 운영으로 납세자들이 신고 불편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신고 마감일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되도록 조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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