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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청주시 경위 조사

연휴 기간 폐기 미흡·전산 확인 소홀 원인 추정… 건강 이상 여부 모니터링

  • 웹출고시간2026.05.05 15:30:50
  • 최종수정2026.05.05 15:30:50
[충북일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영아에게 접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청주시는 최근 생후 4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께 한 보건소에서 진행된 예방접종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5가 혼합백신이 투여됐다.

해당 백신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소아마비·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지난 4월 30일까지였다.

시는 접종 당일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담당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문제가 된 백신은 전량 분리·폐기 조치됐다.

보건소는 해당 영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1주일간 하루 두 차례 보호자와 연락하며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고가 연휴 이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폐기되지 않은 채 보관된 데다, 접종 전 전산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확인과 대상자 확인 절차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접종 전후 이중 확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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