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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比 1.45% 상승
오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6.05.05 15:56:45
  • 최종수정2026.05.05 15:56:45
[충북일보] 증평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지난달 30일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한 뒤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4천228채다.

올해 증평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최고가는 창동리 다가구주택으로 7억900만 원, 최저가는 죽리 단독주택으로 529만 원이다.

결정된 공시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우편·팩스)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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