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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확대 운영

고유가와 물가상승 고려, 올해 말까지 선할인 혜택

  • 웹출고시간2026.05.05 14:40:58
  • 최종수정2026.05.05 14: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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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단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2%로 올려 운영한다.

[충북일보] 단양군이 고물가와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단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2%로 올려 운영한다.

이번 할인율 확대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와 단양군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군민들은 단양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기존보다 더 큰 12% 선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이 100만 원, 그중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군은 5월부터 12월까지 할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할인 보전금 등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으로 군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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