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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신청·접수

농어가당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웹출고시간2026.05.05 15:16:13
  • 최종수정2026.05.05 15:16:13
[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도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월 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익수당 수령 대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자격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괴산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대상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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