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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교통대, 교육부 요청대로 통합신청서 수정

의왕캠퍼스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가능성 해소
충주캠퍼스 총장 임명 조건 '추천 절차' 문구 삭제
교육부 통폐합심의위 심사·내부 검토 후 승인 결정

  • 웹출고시간2026.04.30 13:41:59
  • 최종수정2026.04.30 13:41:5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제출한 통합신청서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 사진은 박유식(왼쪽)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와 윤승조 교통대 총장이 지난 2월 19일 교통대 충주캠퍼스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대학 통합 합의서 서명식을 하는 모습.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북일보] 2027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위해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통합신청서 내용 일부가 수정된다.

해당 내용은 의왕캠퍼스 특성화와 충주캠퍼스 총장 임명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 28일 상위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며 이뤄지게 됐다.

조정호 충북대 기획처장은 30일 오전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교원,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에게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의왕캠퍼스 특성화와 관련해서는 '의왕캠퍼스는 충주대·철도대 통합 당시(201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한시적 특례에 따라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캠퍼스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따라 심의 당시의 요건(캠퍼스 교사·교지· 학과 및 입학 정원 등)을 변동 없이 유지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캠퍼스 총장은 '해당 캠퍼스 소속 교원 중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해당 캠퍼스의 추천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되 교육부의 최종안에 따름'에서 '캠퍼스 총장은 해당 캠퍼스 소속 교원 중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로 변경된다.

의왕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있어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가 추가됐다.

캠퍼스 총장의 경우 '해당 캠퍼스의 추천 절차'라는 문구가 비공식적인 선호도 조사로 투표나 다름없다는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삭제됐다.

캠퍼스 총장 임명과 관련 박유식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와 윤승조 교통대 총장은 '캠퍼스 총장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 내에서 학칙에 반영한다'는 별도의 확인서도 29일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는 29일 통합연석회의와 긴급 교무회의를 차례로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대학평의원회 안건(수정된 통합 신청서) 상정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 성격으로 이뤄졌다.

두 대학의 통합 승인은 교육부의 대학통폐합심의위원회 심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 내부 검토의 경우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된다.

통합이 승인하면 두 대학은 학생 수 3만여 명, 교원 1천여 명 규모의 통합대학으로 출범한다.

조 처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하루빨리 대학통합심사위원회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오는 5월 13일까지 글로컬대학30사업 중간보고서를 (교육부에) 내야 하는 상황이라 본부 입장에서 긴급하게 의견 수렴과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구성원들의 양해를 부탁했다.

설명회에서는 충북대 단독 총장 선거 추진이 대학 통합에 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교육부로부터 통합하면서 통합 총장 선거를 두 대학이 같이 한다고 했는데 왜 충북대에서 단독 총장 선거 이야기 나오느냐며 항의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북대 총장 단독 선거일이 확정됐거나, (청주시 서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날짜가 확정된 상황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통폐합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기를 본부에서는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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