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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충주지청,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불시 점검

5월 11~15일 고위험 사업장 점검, 위반 시 즉시 과태료·사법조치

  • 웹출고시간2026.04.28 10:36:35
  • 최종수정2026.04.28 10:36:35
[충북일보] 충주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잇따르는 끼임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업용 로봇·압축기·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정비 중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전국 동시 대응 조치다.

실제 지난 8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점검 중 산업용 로봇에 끼임 사고가 발생했고, 9일에는 폐기물업체에서 압축기에, 10일에는 식품업체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잇따랐다.

충주지청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산재 이력을 토대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해 지청장과 산업안전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시~3시를 집중점검 시간대로 정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방식으로 현장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에 앞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체점검 기간이 먼저 운영된다.

이 기간에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활용해 끼임·추락·부딪힘·화재·질식 등 주요 위험요인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점검 이후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며,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근 지청장은 "위험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끼임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이라며 "이번 불시 점검이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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