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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4.27 19:18:01
  • 최종수정2026.04.27 17:59:50
[충북일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7일부터 지원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작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만 사용처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이 문제다. 자연스럽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도 이날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모두 10만 891명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도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18일부터다. 행정안전부가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는 대로 시·군별 15만~25만 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고유가 피해를 덜어줘야 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전국 1만752개 주유소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은 4천 530곳이다.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전국 주유소의 약 60%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충북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주유소 가운데 54%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농촌과 중소도시에서는 선택지가 더 좁아 체감 불편이 더 크다.

고유가 시기에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건 짜증스러운 일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아니라 국민 짜증유발금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라는 획일적 기준이다. 주유소는 유류세와 원가 비중이 아주 높다. 매출 규모만으로 영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매출이 크다고 실제 수익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주유소가 매출 기준을 넘어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책의 목적과 현실이 따로 노는 이유는 여기 있다. 골목상권 보호와 영세주유소 보호가 이유인 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고유가 지원금의 본래 목적은 서민들의 유가 부담 완화다. 국민이 유가의 오르내림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곳이 주유소다. 정작 그곳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일단 정책 목적성 상실이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이름만 고유가 지원금이지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실제 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다. 주유소 업종 매출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는 등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고 매출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효율적이다. 우리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다. 정책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신뢰성을 높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사용처에 일방적 제한을 두면 되레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주유소는 특성상 매출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골목상권 기준과 달라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단순한 소비 쿠폰으로 전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주유소에 가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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