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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천시장 경선 '허위 논란' 확산…이충형, 공천 재심 요구

"투표 직전 허위 지지선언 중대 위반", 후보 자격 문제까지 제기

  • 웹출고시간2026.04.27 13:46:19
  • 최종수정2026.04.27 13:46:3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선출을 둘러싼 당내 경선이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였다.

이충형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공식 요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의 기본은 공정성과 사실에 기반한 경쟁"이라며 "허위 정보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경선의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은 경선 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배포된 한 보도자료다.

해당 자료에는 이찬구 예비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 소식은 지역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찬구 예비후보가 곧바로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개 부인하며 사실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촉발됐다.

이충형 예비후보는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특히 투표 직전이라는 점에서 왜곡된 정보가 바로잡힐 기회조차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허위성은 더욱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번 사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유튜브 토론 과정에서도 특정 개발 부지와 관련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복적인 허위 주장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관련 사안 일부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한 그는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지 여부나 당선 가능성에 관한 허위 정보는 처벌 대상이 된다"며 "대법원 판례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충형 후보는 당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해 "즉각적인 재심 착수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후보 자격 문제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산점 부과 등 징계 조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당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공정성을 잃은 경선 결과로는 본선 경쟁력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의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이 후보는 "당 차원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선거운동은 당의 이익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원칙 없는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의 미래는 공정한 경쟁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경선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심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제천시장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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