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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반값 여행' 5월 6일부터 시행

숙박 50%·당일 30% 현금성 환급, "충주 오면 절반은 공짜"
2인 이상 최대 20만 원, 골목상권 살리기 '승부수'

  • 웹출고시간2026.04.27 10:48:24
  • 최종수정2026.04.27 10:48:24
[충북일보] 충주시가 전국 관광객을 향해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충주를 찾으면 여행 비용의 절반을 돌려주는 '충주반값여행' 사업을 오는 5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단순한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이 아닌 실질적인 현금성 환급이라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충주반값여행'은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이 사전 신청 후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면, 충주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충주사랑상품권(모바일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핵심은 환급률이다.

숙박을 동반한 여행객에게는 지출액의 50%를, 당일치기 여행객에게는 30%를 각각 돌려준다.

1박2일 여행에서 20만 원을 썼다면 1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셈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당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팀으로 방문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 또는 친구들과 함께 충주를 찾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돌려받은 금액은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때문에 충주 시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참여 방법은 여행 출발 최소 1일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마치면 된다.

여행을 마친 뒤에는 7일 이내에 영수증과 방문 사진을 제출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3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와 함께 콜센터(043-845-0148~0150)도 함께 운영한다.

이 사업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충주시는 인구 감소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지원 대상 지역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골목상권으로 고르게 스며들어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은 알뜰한 여행을 즐기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를 방지하기 위해 월별 신청 건수를 제한하고, 주소지와 영수증 검증을 통한 부정수급 차단에도 철저히 나설 방침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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