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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4.26 16:09:18
  • 최종수정2026.04.26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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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하는 가운데 26일 청주 시내 한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는 중동사태로 촉발된 경기 악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10만891명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이다.

신청·지급은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이다. 신청 첫 주에는 창구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끝자리 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 순이다. 노동절인 5월 1일 이후에는 요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도는 전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접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는 대로 시·군별 15만~25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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