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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 공급사업 '전문건설업체 배제' 반발

10억 이상 공사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기회 박탈
명백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으로 제한

  • 웹출고시간2026.04.23 16:48:40
  • 최종수정2026.04.23 18:03:59
[충북일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류근형)가 최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SK하이닉스 추가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종합건설업으로만 제한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23일 충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발주된 해당 사업은 '4단계 1공구(70억), 2공구(54억), 3공구(78억) 등 추정금액 약 202억 원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공고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배제하고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충북도회는 "이번 입찰 제한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부설공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방도청·교육청 설명회 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건설공사 발주 매뉴얼에도 상하수도·공업용수도 용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도로포장 공사 등은 부대공사로 보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한 사례가 작성돼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해당 공사의 핵심이 관로 부설임에도 전문건설업종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은 업종별 전문성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충북도회는 청주시가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전국 건설업자가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충북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 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업체들은 입찰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억 원이 초과하는 대규모 공사에서 전문건설업종 발주 시 타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인 49%를 보장받아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공사 규모상 결국 계약 업체가 하도급을 진행할수밖에 없다"며 "그럴거라면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정하게 수주를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공사 하도급 계약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에 둔 업체와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충북도회는 이번 공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문공사' 성격이 크다고 판단하며, "해당 분야의 시공 노하우와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약속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류근형 회장은 "청주시가 진정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상생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입찰 참가자격의 재검토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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