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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금연구역 사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합성니코틴 포함 모든 제품 '담배'로…온라인 광고·판매 제한, 청소년 판매 땐 형사처벌

  • 웹출고시간2026.04.23 12:26:00
  • 최종수정2026.04.23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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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규제 확대 내용을 안내한 홍보 포스터. 금연구역 사용 시 과태료 부과와 청소년 판매 금지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담겨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 오는 24일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담배도 법상 '담배'로 관리된다. 그동안 규제의 경계 밖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포함되면서 판매·광고·사용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옥천군보건소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민 대상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범위를 대폭 넓힌 데 있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일반 담배 중심으로 관리됐다면, 앞으로는 연초의 잎·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제품은 물론, 전자담배 가운데 궐련형·액상형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신종담배까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배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유통됐고,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 허가·등록 기준이 적용된다. 제품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표시가 의무화되고, 담배세를 비롯한 제세부담금도 부과된다. 온라인 광고와 판매 역시 제한된다. 신종담배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보호 조항도 한층 분명해졌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계도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판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규정도 바뀐다.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은 물론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전자담배는 괜찮다'는 식의 예외는 사라진 셈이다.

보건소는 이번 개정을 신종담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건강권 확보,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그간의 공백을 메우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옥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담배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청소년 보호와 군민 건강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옥천군보건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담배 관련 법령 변화와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옥천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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