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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상자산으로 세탁… 전달책 4명 송치

SNS 허위 투자 정보로 1억5천만원 편취

  • 웹출고시간2026.04.22 17:10:08
  • 최종수정2026.04.22 17:10:07
[충북일보]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투자 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억5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이 관여한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윗선 조직을 특정하는 한편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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