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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실질적 사용자 청주시 교섭 참여 촉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역할 강조

  • 웹출고시간2026.04.22 17:55:26
  • 최종수정2026.04.22 17:55:2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2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청주시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인 청주시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모범사용자'의 책무가 있는 지방정부는 여전히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와 시내버스 노동자, 청주시립요양병원 노동자 등을 언급하며 "임금과 노동조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청주시에 있는 만큼 교섭 책임 역시 청주시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응답 △교섭 전담부서 설치 △지속적인 협의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관련 요구서를 청주시와 청주시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5월 1일 세계노동절 충북대회에서 관련 요구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5월 19일 공공부문 교섭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정의 및 사용자 범위 확대)와 3조(손해배상 제한)를 개정한 것이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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