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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세종시선관위, 오는 30일까지 궐원 통지가 있어야 동시 실시

  • 웹출고시간2026.04.22 16:44:38
  • 최종수정2026.04.22 16:44:38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광역 단체장·의원 또는 기초 단체장·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도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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