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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의회 마침표…보은군의회, 임시회서 13건 의결 후 회기 종료

위원회·회의 규칙 정비, 청년창업공간 등 주요 안건 원안가결

  • 웹출고시간2026.04.22 13:33:37
  • 최종수정2026.04.22 1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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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대성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9대 보은군의회가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4년 의정활동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위원회 운영과 회의 규칙을 손질하고, 청년 창업공간 조성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된 안건을 일괄 처리하면서다.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22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 등 13건을 모두 원안 의결한 뒤, 제9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핵심은 '의회 운영의 틀 정비'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회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조례와 규칙 정비로 보다 체계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지역 정책과 직결된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 삼산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 창업공간 조성) △군세 기본·감면 조례 개정안 △결초보은상품권 활성화 조례 개정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조례안 △체육시설·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 등이다.

청년 창업공간 조성과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대응 카드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보육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안도 의결됐다.

윤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가 군민의 성원 속에 모든 회기를 마무리했다"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활동을 지켜봐 준 군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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