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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30m도 금연"…옥천군, 공중이용시설 2천800곳 집중 점검

4월 27일~5월 13일 합동 단속…위반 시 과태료, 금연문화 정착 유도

  • 웹출고시간2026.04.22 13:32:17
  • 최종수정2026.04.22 13:32:1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옥천군보건소가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나서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 학교 앞 30m 이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공원과 음식점, 버스정류장까지 일상 공간 전반이 점검망에 들어왔다. 옥천군이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을 줄이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옥천군보건소는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도시공원, 학교, 어린이집, 버스정류장 등 관내 금연구역 2천809개소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이 대부분 포함된 만큼 체감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학교 주변이다. 오는 4월 30일에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30m 이내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캠페인이 동시에 진행된다. 학생과 영유아의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기 위한 현장 대응이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에서 30m로 확대된 데 이어 학교 주변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 점도 이번 점검의 배경이다.

점검은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설 관리자에게 부과된 금연구역 관리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군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옥천군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금연은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과 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옥천 /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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