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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인근 농지 불법전용 투기 일당 적발… 브로커 구속

  • 웹출고시간2026.04.22 10:03:12
  • 최종수정2026.04.22 10:03:12
[충북일보] 청주 오송역 일대 농지를 불법으로 대지로 전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시동)는 지난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A(68)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오송역 인근 농지 약 1만1천㎡를 농업인 명의를 빌려 농업인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1.5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들은 실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 명의를 차용해 관할 관청에 농업인주택 건축 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주택을 건축하고 지목 변경을 통해 농지를 대지로 바꿨다.

특히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범행을 주도하며 농지 소유자에게 '불법전용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평당 200만 원에 매입한 농지를 380만 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약 6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약 6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투기세력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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