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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 줄었지만 여전히 반복 "우회전 일시정지 반드시 지켜야"

  • 웹출고시간2026.04.20 18:06:33
  • 최종수정2026.04.20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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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 20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번 단속은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이어질 예정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차량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충북에서는 여전히 매년 600건 안팎의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일 충북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총 3천131건에 달한다. 연평균 620여 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53건 △2022년 613건 △2023년 650건 △2024년 621건 △2025년 594건 등이다.

사망자도 2021년 7명에서 2022년 3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 5명, 2024년 4명, 2025년 3명 수준으로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

부상자 역시 2021년 922명에서 2025년 792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700~900명대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도입된 지난 2023년부터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지난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모두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지시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이 같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모호하고 헷갈린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주시민 권모(40)씨는 "보행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운전자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일시정지면 몇초나 멈추는지 신호는 어떨 때 멈추고 가는지 정확한 기준도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실제로 경찰은 집중 단속 첫날인 20일 이날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동남지구 내 교차로에 교통외근, 교통순찰대 싸이카 등을 배치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운전자 55명이 적발돼 계도·경고 조치를 받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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